728x90
미국 국세청(IRS)은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를 법정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분류한다.
CNBC 방송에 따르면 1년 전 비트코인 가격은 6천700달러 수준이었다.
따라서 만약 그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산 사람은 3만8천달러짜리 테슬라 모델3를 5배 이상 싼 가격에 사는 이득을 보게 된다.
비트코인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면 시세 차익은 단기 차익으로 분류돼 총소득에 따라 10∼37%의 보통 소득세율이 적용된다. 여기다 비트코인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고 20%의 양도소득세가 더 붙게 된다.
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소비자들도 비트코인으로 차를 사면 세금폭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.
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%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.
www.koreadaily.com/news/read.asp?art_id=9203792
'재테크 > 비트코인' 카테고리의 다른 글
20210331_CRIPTOQUANT (0) | 2021.04.01 |
---|---|
미국 핫피플 뉴스 (0) | 2021.03.27 |
20210325_기관매수량 (0) | 2021.03.25 |
비트코인 기관 매수세 확인 (0) | 2021.03.24 |
바이알라딘 앱, 비트코인·이더리움 결제 시스템 도입 (0) | 2021.03.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