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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/비트코인

'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 사면 세금폭탄 가능성'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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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국세청(IRS)은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를 법정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분류한다.
CNBC 방송에 따르면 1년 전 비트코인 가격은 6천700달러 수준이었다.
따라서 만약 그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산 사람은 3만8천달러짜리 테슬라 모델3를 5배 이상 싼 가격에 사는 이득을 보게 된다.
비트코인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면 시세 차익은 단기 차익으로 분류돼 총소득에 따라 10∼37%의 보통 소득세율이 적용된다. 여기다 비트코인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고 20%의 양도소득세가 더 붙게 된다.
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소비자들도 비트코인으로 차를 사면 세금폭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.
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%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.

 

www.koreadaily.com/news/read.asp?art_id=9203792

 

'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 사면 세금폭탄 가능성'

(로스앤젤레스=연합뉴스) 정윤섭 특파원 = 미국 소비자들이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를 사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.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법정 화폐가 아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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